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7조 (원가관련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가 정책수립 및 제도 발전
2.원가산정 체계개선 및 업무절차 정립
3.국내계약 원가심사 및 국제계약 목표가 심사
4.제7호의 심사결과 통보업무
5.국방통합원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6.방산물자 감손율 및 제비율 산정 및 전파
7.일반물자 제비율 산정 및 전파
8.회계처리기준 관련업무
9.대내외 원가관련 부서 및 업체에 대한 협조, 교육 및 조정 업무
10.원가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
11.원가계산 외부용역 관련 업무
12.원가관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13.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업무
②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원가 분석 및 검증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원가 검증에 관한 자료수집ㆍ기준책정 및 물가조사
3.가격조사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4.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
5.원가에 관한 통계기록 유지 및 전산자료 관리
6.국제계약 목표가 산정
③각 계약팀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조달판단 자료제공 및 원가산정의뢰
2.관급자재의 수급통제, 조정 및 관급평가액 통보
3.규격서 및 현품 구매 협조
4.규격수정 및 변경사항 통보
5.소액조달 원가 생략 품목 선정
6.사전품질보증지시사업 여부 및 지시일자 통보
7.원가산정 소요기간 및 입찰 예정일 결정시 원가팀장과 사전 협의
④통합사업관리팀장은 원가팀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생산기술품질 원가자료를 기품원 또는 관련기관 및 계약업체로부터 획득하여 지원한다.
1.재료비 계산을 위한 재료의 소요량
2.노무비 계산을 위한 노무공수
3.감가상각비 계산을 위한 기계의 시설명세 및 공수
4.기타 원가산정에 필요한 사양서 등 참고자료 지원
5.부품국산화 자료, 특허권사용실적 및 시험검사항목 확인자료 등
⑤기품원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및 각 사업지원부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방산물자 감손율 산정관련 기술지원
2.원가계산(공정 및 공수, 작업불량률 등)에 관하여 각 사업지원부장이 제조 및 품질 등 관련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한 사항
3.납기연장 사유 확인자료 협조
4.원가절감 보상계약 자료 지원
5.목표가 산정을 위한 세부자료
⑥사업지원부장(표준자원관리팀장)은 원가산정에 필요한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각종 규격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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