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6조 (조달계획작성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군수지원소요는 평시 운영량과 비축ㆍ치장량, 동원, 안보지원 물량 및 전시조달로 구분한다
②전시 조달소요는 총 소요에서 평시 운영량과 비축ㆍ치장량, 동원, 안보지원물량을 차감한 부족소요로 한다.
③전시 군수품은 가능한 한 국내 조달원으로부터 조달하되 국내획득이 불가한 품목은 국외 직구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조달계획은 조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전투 긴요물자 확보에 중점을 둔다.
⑤각 사업팀장은 조달계획 수립 대상사업에 대해 평시에 조기추진대상사업, 정상집행 대상사업, 중지사업으로 분류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이를 전시 전환 시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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