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3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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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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