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3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 낙찰자가 입찰유의서에 정한 기일 이내에 계약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및 제77조,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및 「공사입찰유의서」에 의하여 처리하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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