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조 (전비품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계약팀장)은 군수품관리법 제3조(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서류(이하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3-2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 작성 점검표’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별지 제3-1호 서식의 ‘전비품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발급한다.
②청장(계약팀장)은 전비품 확인서의 발급 권한을 통관수행부대에 위임할 수 있으며,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통관수행부대는 제1항에 따라 ‘전비품 확인서’를 발급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로 방위사업청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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