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9조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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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는 청 예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 지침」 제14조에 따른다.
②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자료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보받아 실시간으로 최신화하여 업종별 연체기간 및 부도금액 등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관리하고, 불량거래 또는 부도업체 정보는 계약 부서에서 입찰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로 활용한다.
③각군 및 기품원 등 품질보증기관의 장은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질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등 하자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처리현황에 따라 분기별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해당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고, 종류별, 품목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계약관리)에 입력하여 관리하며, 계약부서 등은 입찰적격심사(신인도 평가)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④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업체(과징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가 그 제재기간 중 상호ㆍ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9항에 따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업체코드(사업자번호)와 대표자 주민번호에 의해 입찰참가를 차단한다.
⑤각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은 계약이행과정에서 업체생산능력 미흡에 의한 계약불이행 품목은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에 따라 조치한다.
⑥각 사업본부, 기품원, 소요군 등은 신규업체가 경험 부족으로 계약을 불이행하는 사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약초기부터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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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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