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5조 (전시조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시 조달계획은 전투 긴요물자 조기확보에 중점을 두고 단계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전시 효율적인 조달집행을 위해 평시에 광범위한 국내ㆍ외 조달원을 확보ㆍ 관리하여 전시조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동원 지정된 품목이 조달 요구되었으나 동원업체의 추가생산이 불가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체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으로 조달할 수 있다.
④전시 조달청 품목에 대해서는 원활한 보급지원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에서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청에서 집행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평시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⑤전시 상업구매는 평시체제를 계속 유지하되, 전투 긴요품목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해외 현지 구매반을 파견하여 직접구매를 추진할 수 있다.
⑥전시 FMS 구매는 신속한 조달을 위해 평시에 미정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⑦전시 군수품의 품질보증활동은 평시 규정 및 절차에 의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쟁상황 및 작전의 긴요도와 중요성에 따라 품질보증활동 범위를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⑧전시 국외조달 물자의 수송은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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