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5조 (송금은행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영지원과장이 선정한 국제계약 전담은행을 FMS 송금 및 역송금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FMS 송금은행으로 지정하고, 국제계약 전담은행 선정시 협약조건을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한다.
②<삭제>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협약 체결된 해당 송금은행 지정현황을 주미군수무관(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정부와 협조하도록 한다.
④주미국제계약지원단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으로부터 변경사항을 접수 후 미국 관련기관(FRB/ DFAS/DSCA)에 즉시 이를 통보한다.
⑤운영지원과장은 국제계약 전담은행 협약시 FMS 송금 및 역송금 종류 및 송금절차를 협약서에 명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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