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9조의3 (묶음판단 견적가격의 기초금액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묶음판단 품목의 기초금액은 복수의 견적가격을 비교하여 품목별 최저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복수의 견적가격 중 업체별 최저가(총금액 기준)를 기초금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1.금번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가 조달실적업체이고, 동일 판단건의 직전 가격조사에서 낙찰가 대비 20%를 초과하지 않는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던 경우
2.복수방산업체 지정 품목으로 방산원가 계산에 의한 업체 견적가격이 최저가인 경우
③제2항에 따라 기초금액을 적용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실적가를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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