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4조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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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원가팀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원가팀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해당 계약관은 별지 제15호의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 기준 정해진 범위(±2% 이내)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ㆍ서명하여 보관한다.
③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④계약팀장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1.입찰장소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
2.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
3.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4.제3호에 의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관에게 입찰결과를 보고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지역분할 경쟁품목의 예정가격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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