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5조 (하자발생 업체에 대한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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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하자가 발생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련사유를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해당 계약팀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관에 하자여부 및 하자내용의 경중에 대한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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