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7조 (국내ㆍ외 조달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전력운영사업비의 중앙조달 품목 중 국내조달이 불가능한 품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의 승인을 받고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조달불가로 통보한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에 따라 국내조달 불가능한 것으로 통보받은 품목은 국외조달이 가능하도록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으로부터 수정조달계획서를 접수받아 이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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