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9조 (계약업무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을 위한 계약과 관련되는 절차는 별표 제5-1호의 주요조달업무절차에 의한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종합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품목, 책임계약팀 선정 등에 관하여 별표 제5-2호의 종합계약 기준 및 절차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이 「방위사업관리규정」에 의하여 제안요청서 배부 및 설명, 적격심사, 제안서평가, 기종결정, 업체선정 등의 행위를 완료한 후에는 관련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계약팀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해당 계약팀장은 계약완료 후 10일 이내에 집행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각 계약팀장은 「방위사업감독관 직무 등에 관한 규칙」과 「방위사업 감독규정」 등에 따라 사업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계약 체결 전에 방위사업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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