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4조 (원가심사기준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심사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원가관련 제지침 및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원가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관련법규의 준수 및 적용의 적법성
2.회계질의, 감사사례
3.조달판단서(계약조건, 구매조건, 규격 등을 말한다)
4.원가산정 기초자료의 적정성
5.기업회계기준 등
③5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 등 주요사업은 2인 이상에 의한 공동 원가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통원가 및 원가요소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관리자문단에 속한 자문위원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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