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조 (규격ㆍ목록정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조달을 위한 규격의 적용은 국방규격을 우선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정조달품목의 규격은 국제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다.
②구매 시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 규격 등을 적용하고, 한국산업표준 및 기타 정부규격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검사 및 형식 승인기준 등을 적용한다. 다만, 기술발전 추세에 따른 신장비 구매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이나 기타 정부규격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외조달이 요구되는 사업 중 국방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규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④새로운 국방규격을 제정하여 조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이에 적합한 견본제품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이 경우 견본제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현품사진ㆍ모델ㆍ모델번호ㆍ주요성능 및 업체관련 정보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군수품조달을 위해 조달요구를 하는 때에는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된 품명, 재고번호, 참조번호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⑥목록화 요청 중이거나 긴급구매 중 부득이한 사유로 군수품목록정보에 수록되지 않은 품목을 조달요구하는 경우에는 군급 분류번호와 참조번호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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