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7조 (계약이행실태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관은 품질관리 등 계약이행관리를 위하여 계약의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계약관은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또는 해당 품질보증기관에 이행실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에 그 결과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관은 사후관리 및 계약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해당 계약관은 신규업체 및 저가 계약품목 등 품질보증활동 강화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86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서 사본을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할 때 품질보증활동 강화의 필요성을 함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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