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9조 (공사와 제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관은 공사ㆍ제조 기타의 계약을 단일 계약으로 동시에 추진하여야 할 경우에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해당 계약관은 계약상대자로서 국내ㆍ외업체 등을 구분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들 중 하나를 대표자로 선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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