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3조 (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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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1.의뢰시점의 가격자료: 전문 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적가격 등
2.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 적용가격: 최근계약 실적가격에 제169조의2에 따른 생산자물가지수 등락률을 가산한 가격
②제1항 각 호의 가격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세액을 포함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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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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