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6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적격심사를 할 때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팀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자체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다만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사업 등 양산사업의 구매계약을 위한 적격심사를 할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팀장 주관으로 계약팀장과 협의한 후 적격심사팀을 구성하여 적격심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의하여 적격심사팀이 구성되는 경우 적격심사팀장은 적격심사를 위하여 기품원ㆍ통합사업관리팀ㆍ계약담당자ㆍ해당 전문가 및 업무관련자를 구성원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④계약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심사할 경우 사업별 특성에 맞는 자체 세부운영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방위력개선사업의 연구개발사업 중 후속함정건조 등 양산사업에 대하여는 해당사업부장이 해당 계약관과 협의하여 그 기준 및 절차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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