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8조 (운송하자보험 구상시 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구상요청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8조(운송하자보험 구상시 구비서류)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구상요청 한다.

1.선하증권(B/L 또는 AWB), 송장 및 포장명세서 등 선적서류 각 3부
2.검정보고서(검정을 실시한 경우에 한한다) 각 3부
3.화물 인계ㆍ인수서 각 3부
4.하자를 식별할 수 있는 사진 3부
5.기타 하자관련 입증자료 각 3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