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2조 (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입찰공고를 할 때 원가부서와 협조하여 낙찰업체, 제안서제출업체로부터 비목별 원가자료 획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군수품조달을 위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 형상 등의 물품에 대한 정확한 사양을 확보하여 입찰 참여업체가 착오하여 응찰하지 않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각 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회보서나 판결문 등)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위 입증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팀장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3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시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서식(안)
【별지 제12호 서식】 조세포탈관련 서약서 서식(안) ‘조세포탈’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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