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4조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의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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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한다.
②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의 확인 등을 위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기타 입찰참가등록기준, 절차,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제18조를 적용한다.
④2단계 경쟁입찰계약의 경우 입찰공고를 실시하는 부서의 장은 업체에서 제출한 규격입찰서 원본을 문서보존 기간까지 보관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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