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2조 (소액품목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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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 품목 중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소액수의계약 품목 중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품목에 적용한다.
②제1항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는 대상품목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추정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품목 중에서 당해 품목 집행실적자료 등을 기초로 계약팀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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