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2조 (분할납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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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분할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한다.
1.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재고고갈로 인한 보급상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2.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의 장으로부터 특정 임무 수행상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3.조립제품 계열업체로부터 다음 단계 조립업체의 공정이 중단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납기전 검사의뢰 및 분할납품이 요구되는 경우
4.최종 조립업체가 저장 공간 및 안전상 사유로 분할납품을 요청하는 경우
②최종 조립업체는 저장 공간 및 안정상 사유로 분할납품이 필요한 경우 로트 단위별로 검사의뢰 및 납품 조치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에서 분할납품이 기 승인된 품목에 대한 조기납품의 경우에는 사업팀장이 조기납품이 가능하도록 품질보증기관장에게 통보하여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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