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8조 (적격 및 이행능력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해 입찰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질서의 준수,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이행능력심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이행실적, 기술능력, 신용평가, 신인도,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세부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는 방위사업정책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된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기준에 의거 정하되,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시 기술능력 및 이행능력 등의 심사기준결정 및 심사의 수행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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