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1조 (자체결손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구매 품목에 대하여 상업계약팀장은 하자가 극히 경미하거나 구상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에 통보한다.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이를 근거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장과 협의하여 자체결손처리 할 수 있다. 이 때 각군 또는 국방부 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계약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품목당 하자발생금액이 미화 50불 미만인 경우
2.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구상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
3.법규, 계약조건 및 국제 상관례상 책임한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구상 시효가 만료된 경우
②FMS구매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체 결손처리 절차를 통해 결손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 예산으로 구매한 품목에 대하여 각군 또는 국방부직할기관은 결손처리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및 미수령 하자로서 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으로 하자구상제기 불가 품목
2.보급원 하자 중 파손, 부족, 초과, 미수령하자 및 기타 사항의 하자 형태로서 하자발생건당 금액이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 품목 중 하자보증기간 경과 및 기타의 사유 등으로 미정부 하자불인정 및 하자구상거부 품목과 미정부에 하자통보 후 3년 이상 경과한 품목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자체 결손 처리 후 결손 대상품목의 폐품처리, 상태변경 및 재활용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각군의 자체적인 별도 계획에 의해 처리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방위력개선사업의 품목을 자체결손 처리할 경우에 일정금액 이상의 중요한 사항은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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