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1조 (방산 계약제도 및 원가제도의 발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기반구축을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방산 계약제도 및 방산 원가제도(이윤제도 포함)를 방산정책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과 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관련된 방산계약제도 및 원가제도 발전(관련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 포함)을 위하여 필요 시 상호 협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