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7조 (특정조달 제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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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조달특례규정" 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무기ㆍ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무기, 탄약 또는 전쟁물자(전쟁비축물자 포함)를 조달하는 경우
2.법 제46조(계약의 특례)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 및 필수 수리부속품을 조달하는 경우
3.「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한 전비품(수입장비는 제외)을 조달하는 경우
4.기타 발주관서장 또는 계약관이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ㆍ용역의 경우
②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특정조달계약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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