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5조 (정부간 가격검증제도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간 가격검증제도는 업체의 계약이행능력과 제시가격 또는 계약가격에 대한 판매국 정부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로서 예산 또는 업체제시 견적금액이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1,000만 미합중국 달러 이하의 사업도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대상업체에 대한 이행능력의 사전조사
2.업체 제시가격의 적절성
3.견적내용 중 특정비목의 적절성 및 합리성
4.기타 가격결정에 필요한 사항으로 근거가 되는 협정에 합의된 사항
③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미국 국방계약회계감사본부(DCAA), 국방군수본부(DLA)
2.영국 국방부
3.독일 연방 조달청
4.네덜란드 국방부 획득국
5.기타 국과 한국이 체결한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에서 정한 기관
④제1항에 의한 정부간 가격검증은 다음과 각 호의 절차에 의한다.
1.상업계약팀장은 정부간 가격검증제도를 활용대상사업에 대하여는 실제가격 검증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견적요청서 발송 시 가격검증제도의 취지와 시행절차, 방법 등을 기재한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대상업체의 견적서와 수락서명이 동시에 접수되도록 조치한다. 이 경우에 미국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을 첨부하여야 하며, 기타 국가의 업체는 이에 준하여 계약특수조건을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한다.
2.가격검증은 목표가격 산정 전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무절차 및 운용은 대상 국가별 합의각서에 의한다.
3.가격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능한 한 무상 또는 업체부담으로 정한다. 다만, 해당국가 검증기관에 직접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검증비용과 결재방법을 확인한 후 가용예산을 검토하여 제3항에서 정한 국가별 기관을 통해 가격검증을 획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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