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3조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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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계약관은 전력화시기와 사업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과 착수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계약관은 전력화시기와 사업의 특성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국가계약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회계연도 개시 전에 계약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의 효력 발생과 착수금 또는 선금급의 지급은 그 회계연도 개시일 이후에 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해당 계약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재정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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