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3조 (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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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구매 협상팀 및 현지구매단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계약팀장 또는 통합사업관리팀장은 국외구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를 구매 협상팀 및 현지구매단에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민간전문가를 인력 풀(Pool)제로 운영하고 전문가별 전문성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자문신청서 내용에 상응한 전문가가 연계ㆍ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민간전문가의 자문 및 운용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제계약 민간전문가 운영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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