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21조 (조달예비판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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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별표 제3-2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에 따라 집행기관을 분류하고 계약팀별 담당품목은 별표 제3-4호와 같이 분류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력운영사업의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각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계획서안에 대해서는 별표 제3-2호의 조달계획 확정 절차도에 따라 집행기관을 분류하고 계약팀별 담당품목은 별표 제3-4호와 같이 분류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비판단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ㆍ외 각 계약팀장 : F+1년 조달계획사업에 대한 조달예비판단을 실시
2.각 표준자원관리팀장 : 재고번호, 품명, 목록화 여부, 규격유무 및 지원 가능여부 검토, 품목지정 분류상태 확인
3.기획조정관 : 각 계약부서 및 지원부서의 예비판단에 필요한 전산지원 조치
③상업구매계약을 수행하는 계약팀장(이하 "상업계약팀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예비판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④각 계약팀장은 조달요구 내용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 소요군에 재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내ㆍ외 조달을 위한 조달요건 구비여부를 확인하고 미구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각 계약팀장은 조달예비판단을 위해 조달계획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으며, 관련업체(체계업체, 실적업체, 자료요청업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단, 관련업체에 직접 제공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품목
2.재고번호
3.수량
4.예산
5.납기
6.그 밖에 조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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