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4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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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1.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품 내역
2.관급장소
3.운송책임
4.관급시기
5.물품실무담당자
②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자료,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계약팀장은 무기체계 양산과정에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기 납품 및 전력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79조제2항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본 양산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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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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