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5조 (하도급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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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군수품의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하도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하도급에 관한 업무는 해당 계약관의 승인을 요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계약팀장의 책임하에 하도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심의소위원회를 거쳐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다.
1.계약업체가 계약특수조건에 명시적으로 하도급이 승인되지 않은 품목별 계약물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 제조할 경우
2.계약서상에 특별히 명시된 하도급 관련사항을 수정하여 이행하고자 할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하도급 승인된 품목 및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생산제품이 하자 또는 지체 납품된 사실이 없는 한 당해연도 중에는 계속 하도급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기타 하도급 승인과 관련한 세부내용은 해당사업의 계약특수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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