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14조 (대금지급청구서에 의한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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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대금지급청구서, 유보자금계정서 등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 송부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금 청구내용 및 대금지급규모의 적정성과 미지급 사유 등을 판단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송금을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로부터 대금지급청구서, 유보자금계정서 등을 접수하여 검토한 후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 송부하고,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금 청구내용 및 대금지급규모의 적정성과 미지급 사유 등을 판단하여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송금을 요구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을 확인한 결과 차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 통보하여 미 국방성 재무회계본부가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해당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로부터 접수한 대금지급 규모 검토내용을 포함하여 적정 대금지급 규모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계약심의소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한 후 재정담당관에 통보하고 분기 마지막월 15일 또는 미 정부와 협조한 일자까지 송금완료되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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