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9조 (입찰 참가자격결정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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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은 해당품목의 입찰참가자격을 결정하여 이를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로서 방위사업청에 품목등록을 완료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제조로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또는 업체
가.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을 갖춘 자
나.「부가가치세법」ㆍ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교부 받거나 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자
다.입찰 대상품목에 대한 생산시설 및 설비를 갖춘 해당업종 공장등록(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업체
라.「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 조치법」의 적용을 받는 자
마.중소기업간 경쟁지정품목의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당해품목에 대한 직접 생산을 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은 자
2.구매로 조달하는 경우는 입찰대상 품목에 대한 도ㆍ소매 사업자 등록을 한 판매업체
3.운송ㆍ검정ㆍ학술연구 및 소프트웨어개발 등 용역사업일 경우는 이에 관한 전문용역업체
4.국내에서 제조되는 생산품에 대하여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업체는 제2호와 동일하게 적용
5.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실적업체에 준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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