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9조 (계약보증금 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체결 전까지 「국가계약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동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32조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별지 제19호 양식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채권 납부 통보를 받고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기준 1년 이상 채무를 불이행 하고 있는 자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서 등 담보를 제공하였거나 소송 또는 중재 절차로 채무에 대한 분쟁 중에 있는 경우는 제1항에 따른다.
③계약팀장은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가제 계약을 체결한 때에 보증금액은 계약체결 후 발행될 납품통지서 중 최다 물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기간의 만료일은 납품통지서상의 최종 납기일 이후로 설정해야 한다.
④장기계속계약에 있어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고 업체가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의 100분의10을 감액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⑤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의 계약보증금은 전체 계약금액에 대하여 최초의 계약기간에 연장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⑥개산계약 원가산정 수정계약 시 개산계약금액보다 정산금액이 증가하였을 경우 납품이 완료되었을 시에는 추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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