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2조 (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FMS 및 상업구매에 의해 도입하는 군수품의 검수 및 검사업무는 최초 인수기관(부대)이 직접 확인하여 실시한다.
②국내 도입되는 국제소포를 포함한 군수품에 대하여 인수기관장 또는 인수부대장은 불완전품으로 분류한 하자 중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부서를 경유하여 기품원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품원장은 기술지원을 요청받은 품목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군수품의 인수기관장 또는 부대의 장은 효율적인 하자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관리부서장 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방위사업청과 계약이 체결된 검정회사(「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감정사업과 검량사업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으로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검정을 의뢰할 수 있다. 또한, 계약팀장은 검정시 소요군, 계약상대자 등 관련자와 협의하여 전문연구기관 등을 활용하거나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킬수 있으며, 기품원, 자문위원 등 해당분야 전문가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1.검수결과 하자 개연성이 있는 경우
2.육안으로 하자로 판단하기가 불분명한 경우
3.기 통보된 하자건 중에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4.기타 개봉 전 또는 개봉 후 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적금액이 500불 이하이거나 군수품의 가격이 검정수수료 금액 이하인 경우와 군수품무역대리업체를 포함한 계약업체가 하자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정을 생략할 수 있다.
⑤국외도입물품의 하자에 대한 검정절차 및 검정료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정회사와 체결한 별도 검정계약서에 의하여 처리한다.
⑥해당 계약팀장은 불분명 하자에 대해 검정절차에 의해서도 판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동안 유사 사례와 국제관례를 참고하여 하자구상 또는 결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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