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 (개산계약의 정산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②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③해당 계약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원가계산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하되,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계약의 종류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정산원가를 그대로 정산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계산서와 정산가격의견서를 함께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④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⑤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의한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⑥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⑦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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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계약내용의 변경제33조 ·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낙찰자의 처리제34조 ·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제35조 · 정보의 제공제36조 · 입찰담합에 대한 조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제37조 · 개산계약의 정산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계약관련 심의제39조 ·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遲滯償金제39조의2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3 ·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국방연구개발계약을 방위사업계약상대자가 성실하게 이행 완료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제39조의4 · 지체상금 전부를 방위사업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