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7조 (개산계약의 정산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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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을 체결한 이후 정산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영 제61조의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및 제70조제2항,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기초하여 산정한다.
②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개산계약에 대한 원가를 정산하는 경우 관련부서(IPT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정산원가를 산정한 후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원가심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확정한다.
③해당 계약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정산원가계산서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하되, 제1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정산가격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비목불확정계약 등 계약의 종류 및 계약특수조건 등에 따라 정산원가를 그대로 정산가격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산원가계산서와 정산가격의견서를 함께 통보받아 정산가격을 결정한다.
④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정산가격을 업체에게 통보하고 최초 계약금액과 차이가 있으면 수정계약을 하고 차이가 없을 경우에는 최초 계약금액으로 확정한다.
⑤해당 계약관은 제3항에 의하여 통보된 정산가격에 업체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동의한 결과를 해당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여 정산가격을 재검토 할 수 있다.
⑥성과관리체계(EVMS)를 적용하는 개산계약(중도 확정계약을 포함한다)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사업비용 성과지수 판단을 위한 해당업체의 전년도 원가기준 제 지표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해당 년도 2월말까지 제공한다.
⑦제6항의 경우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업무분할구도(WBS)에 의한 사업관리 진행내역을 정기적으로 계약팀장 및 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원가팀장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이 통보한 업무분할구도에 의한 사업관리진행내역에 누적된 최종결과를 검토하여 정산원가 산정시 직접비에 한하여 이를 조정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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