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3조 (원가심사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163조(원가심사기간) 원가심사기간은 심사대상의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업무량의 집중, 제출자료 미흡, 의견상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심사기간 이내에 원가심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공통원가: 20근무일
2.500억원 이상 대형사업: 20근무일
3.1, 2호 이외 대상사업: 10근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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