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9조 (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99조(국외구매 사업에 대한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 원칙) 국외업체의 군수품무역대리업체 활용과 관련된 국외 상업구매는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27조 및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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