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7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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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계약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 시 전자입찰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사업에 대한 입찰, 내역입찰 등 전자입찰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②제1항의 전자입찰에 의할 경우에는 그 절차와 방법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지침」 및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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