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6조 (FMS 하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FMS로 구매하는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를 제외한 하자청구는 물품의 소유권 이전일 또는 물품 인도일 중 선도래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미정부에 제출한다.
②하자청구는 발생건당 2백 미합중국달러 이상에 대해서 청구하고 2백 미합중국달러 미만의 하자사항은 제151조에 의한 자체결손처리 절차에 의한다.
③군수품을 인수한 각군 및 기관의 장은 제143조 제2항에 의해 미정부에 하자를 청구한 후 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사업관리부서장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FMS구매 품목 중 보급원 하자 및 보급원 하자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하자 품목은 미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증거서류와 검정절차를 거쳐 하자구상을 요구하되 미정부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4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추가하여 하자구상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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