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2조 (지체상금(遲滯償金)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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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체상금의 상한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지체상금의 상한은 영 제61조의9제4항(계약금액의 10%)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4조 제3항(계약금액의 30%)에서 각각 정한 바에 따른다.
2.해당 계약관은 납품지체가 발생하면 전체 지체기간에 대해 지체상금액을 산정하고, 제39조 제1항의 면제 대상기간을 제한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결정하되,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체상금액을 확정하여 부과한다.
3.지체발생 이후 기성 또는 분할납품 등으로 인해 최종 납품 전 일부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계 또는 부과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액이 1호의 각각의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해당 상한율을 초과하는 경우의 실제 부과하는 지체상금액은 각각의 상한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②계약 유지를 위해 추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의 상한 기준은 영 제61조의9제5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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