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53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업무분장) 관급재산의 출납사무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계약팀장은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관급재산에 대한 출납명령, 제도 및 지침 등 총괄업무 및 해당 물품관리관의 위임사무 수행
나.물품실무담당자 관리 및 통제업무 수행
다.해당 물품관리관에게 관급재산에 관한 필요사항 통보
2.해당 계약팀의 물품실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물품관리법에 의한 관급재산 물품출납사무 처리 및 관리
나.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현장 감독관 또는 기술검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급재산 현장관리 요구 및 필요서류와 관리지침 통보
다.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의 통보에 의한 관급재산 납품 및 인도ㆍ인수 사실 확인
라.관급하는 물품에 대한 관급재산 등재관리 및 관리전환업무 등
3.해당 계약팀의 관급재산 계약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관급품 손망실 위험에 대한 보증조치 및 징수사항을 포함한 관급재산 관리 및 공급조건을 계약서상 특수조건에 명시
나.계약서, 물품납품통지서 등 관급사실 및 해당증명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게 통보
4.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근무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물품실무담당자의 요청에 의해 완성품 제작을 위해 투입되는 관급재산의 인도ㆍ인수 사실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물품실무담당자에 통보의무
나.관급재산의 관리상태 점검 확인 및 관리통제
다.기타 물품실무담당자로부터 위임된 작업현장의 물품관리 사무에 관한 업무처리 등
5.기품원은 관급재산과 관련한 기술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품실무담당자 및 그 위임사무를 수행하는 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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