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06조 (협상팀 편성,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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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력개선사업의 협상은 「방위사업관리규정」 제26조 제2항 및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른다.
②전력운영사업중 협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계약팀장은 유리한 가격과 조건하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각호와 같이 협상팀을 편성 및 운영하며, 구매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협상팀 구성인원을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1.상업계약팀장(또는 계약담당자)
2.감독지원담당관 법무담당 등 법률전문가
3.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4.목표가격 담당
5.외부 자문위원
6.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③제2항에 의한 협상팀 구성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업계약팀장(계약담당자): 협상 전반에 관한 업무로 계획 수립, 협상팀 구성, 협상 및 사후관리
2.법무담당: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서에 대한 법적인 문제점 검토
3.사업관리기관 및 부서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4.목표가격 담당: 가격협상 지원
5.외부 자문위원: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변경시 문제점 도출과 방안 제시
6.기술지원 전문기관 담당자: 계약특수조건 및 전문기술분야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
④해당 계약관은 사업별 협상계획 및 협상진행 관련문서(협상일지를 포함한다)를 쟁점별 책임한계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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