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58조 (원가 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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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품원장에게 제공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계약이행 중 원가변동요인 발생으로 기품원장이 당해 계약에 적용된 원가계산내용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기품원장에게 제공한다.
②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감손율 전산 관련 업무를 상호 협조ㆍ지원하며, 기품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의 감손율 표본조사 관련 업무를 협조ㆍ지원한다.
③기획조정관(정보화데이터담당관)은 효율적인 원가관리를 위하여 원가관리정보체계 관련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완하여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통보한다.
④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방위력개선사업에 대한 협상을 위하여 계약체결 요구전에 통합사업관리팀장의 원가산정요구가 있을 경우에 원가자료가 없어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사업의 원가를 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57조제1항제10호에 근거한 원가산정 및 검증, 원가심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기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이 정한다.
⑥각 원가팀장은 원가계산에 필요한 규격서 및 형상자료와 목록자료 확인을 위해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되, 이 체계를 통한 자료확인이 제한될 때에는 해당 표준자원관리팀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⑦기품원은 전력운영사업(방산물자 및 수리부속 제외)의 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수의계약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질보증형(I형)은 제외)에 따라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보증활동 과정에서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및 소요량 변동이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및 원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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