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0조 (수의계약 및 타인 견적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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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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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팀장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견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 견적서를 접수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인 견적서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계약팀장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근거 문서 및 타인견적 미첨부 사유서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선정 사유서를 작성하여 계약관 인감을 날인한 후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계약팀장은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의 소액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제출에 관한 안내 공고를 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업체가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소액수의계약에 대한 예정가격은 제74조제4항의 절차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계약팀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27조 및 영 제61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 시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업체(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상 회사채 B-, 기업어음 B- 이상)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는 계약 체결시점에 유효한 것에 한한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이 미달되는 업체와 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면제할 수 없다. 다만, 해당연도에 심의를 거친 업체와 동일한 품목의 계약을 추가로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주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
2.분임분 계약건 : 계약심의소위원회 심의ㆍ조정
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규정에 따른 신용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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