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3조 (하자통지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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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업구매로 도입한 군수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업구매로 도입한 군수품의 하자에 대해서는 「국외 상업구매 업무지침」에 따른다.
②인수기관의 장 또는 인수부대의 장은 FMS 도입물자의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운송하자로 명확히 판명된 하자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 안보지원본부에 하자청구를 하고, 주미국제계약지원단에게 하자사항을 통보한다. 이 때, 방위력개선사업의 경우에는 하자사항을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동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하자보고서(SF-364 SDR)
2.수령증빙서 또는 물자인도명세서
3.정부 선하증권
4.기타 하자 입증자료(사진, 품질결함보고서 등을 말한다)
③제2항 후단에 따라 하자내용을 통보받은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하자 종류 및 하자관리번호 등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 입력하여 세부처리내역을 관리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업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상업 및 FMS구매 군수품의 하자 중 운송하자로 확인된 경우에 각 계약팀장 및 화물인수 기관의 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보험구상을 조치하도록 필요한 서류를 송부하여 요구하고,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보상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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