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71조 (거래실례가격에 의한 가격조사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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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가격조사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가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항의 거래실례가격에 군작전상 필요한 군 규격 사용에 의하여 추가되는 특수포장비, 인건비 및 운반비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당해제품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상할 수 있다.
1.조사가격: 거래실례가격, 추가비용, 일반관리비, 이윤을 합한 금액
2.일반관리비: 추가비용에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3.이윤: 추가비용과 일반관리비를 더하여 이윤율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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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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