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7조 (운송 하자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5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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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송하자는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의 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운송하자 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하자 구상처리를 요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송하자는 군수품 인수기관 및 부대의 장이 관련 증빙을 갖추어 상업계약팀장에게 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운송업체로부터 화물을 인수할 때에 하자로 판명된 건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운송업체로부터 하자확인 서명을 받고 파손 사진 등 제증빙을 확보하여 상업계약팀장에게 운송하자 보고서를 작성 통보하고, 상업계약팀장은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하자 구상처리를 요구한다.
②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상업계약팀장으로부터 운송하자 보고서를 접수하면 구비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운송업체에 하자 구상을 요청한다.
③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보험회사에 구상을 제기하고 보험회사의 판정결과를 다시 북미지역협력담당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특수조건에 반영한다.
④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보험회사의 판정결과에 따라 현금을 구상 받은 때에는 국고세입 조치하고, 현품 구상이 가능한 경우와 국내ㆍ외 업체에 의한 정비를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팀장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이 경우 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업체가 판매업체나 정비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운송계약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북미지역협력담당관은 운송하자 구상이 완료되면 해당 계약부서, 사업관리기관 및 부서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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